자유의지와 인격 개념
📌 한입 요약
맥락(Context). “무엇이 어떤 존재를 person(인격)으로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당시 주류 답(Strawson·Ayer 계열)은 person을 “의식 술어와 신체 술어가 동시에 적용되는 개체”로 규정했다 — 그러나 이 기준은 인간 아닌 동물·기계도 통과시켜, 우리가 인격에 부여하는 도덕적 무게를 설명하지 못한다. 동시에 자유의지 논쟁은 “달리 행할 수 있었는가(could have done otherwise)“라는 대안가능성(alternate possibilities) 질문에 갇혀 있었다. 통찰(Insight). Frankfurt의 핵심 통찰은, 인격을 가르는 것이 종(種)·합리성·언어 같은 외적 속성이 아니라 의지의 구조(structure of the will), 즉 “자신의 욕구에 대해 다시 욕구하는” 반성적 위계라는 점이다 — 남들이 놓친 것은 욕구에도 층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해법(Solution). 그는 욕구를 1차 욕구(first-order desire, 무언가를 직접 원함)와 2차 욕구(second-order desire, 어떤 욕구를 갖기를 원함)로 나누고, 다시 그중 결정적인 것을 second-order volition(2차 의욕: 특정 1차 욕구가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effective desire = the will이 되기를 바람)으로 특정한다. person이란 바로 이 2차 의욕을 가진 존재이고, 그것이 없는 — 추론은 하되 “내가 어떤 욕구에 의해 움직이길 원하는가”를 묻지 않는 — 존재가 wanton(방종자, rational wanton도 가능)이다. 자유의지(freedom of the will)는 여기서 “원하는 의지를 가짐(having the will one wants)“으로 재정의되며, 단지 원하는 것을 행하는 freedom of action(행위의 자유)과 구별된다. 근거(Evidence). 이 논문은 경험 데이터가 아니라 개념적 구분과 사고실험으로 논증한다 — 세 중독자 대조가 결정적이다: unwilling addict(끊으려는 욕구와 동일화하나 약에 끌려감), wanton addict(어느 쪽이든 무관심), willing addict(중독을 자기 의지로 원함). 셋 다 약을 끊을 수 없지만(=대안가능성 없음), 기꺼운 중독자만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of his own free will)” 약을 한다 — 이 한 사례가 도덕적 책임이 *동일화(identification)*에 달려 있지 대안가능성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인다. 무한퇴행(2차를 원하는 3차…) 문제는, 어느 층위에서 행위자가 **결정적 동일화(decisive identification)**를 행하면 그 결정이 상위 층위로 “공명(resounds)“하며 종결된다고 답한다. 한계(Limitations). 저자 스스로 무한퇴행의 원리적 종결은 보장 못 함을 인정하며, 이후 Watson은 “왜 하필 그 층위의 의욕이 권위를 갖는가 — 상위라는 사실만으론 정당화가 안 된다”는 권위 문제와 퇴행이 실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Velleman은 “욕구들의 위계만 그리면 정작 그 동일화를 행하는 행위자(agent) 자신이 그림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함의·열린 질문(Open Questions). 동일화는 또 하나의 심리 상태인가, 아니면 행위자의 능동적 활동인가? 강요·세뇌로 주입된 2차 의욕도 “진정한 나의 의지”로 쳐야 하는가(진정성 조건의 부재)? 그리고 이 위계 모형은 인간을 넘어 — 자기 목표를 반성·재설정하는 인공 행위자에게도 적용되는가?
흐름 따라 읽기
논지 흐름(throughline): 인격 개념을 의지의 구조로 재정의 → 1차/2차 욕구와 second-order volition 정의 → wanton(2차 의욕 없음) vs person, 의지중독자/방종한 중독자/기꺼운 중독자 사례 → 자유의지 = “원하는 의지를 가짐”, identification → 무한퇴행은 decisive identification으로 종결, 책임은 동일화에 달림(대안가능성 아님).
인격 개념의 재정의 — 의지의 구조
이 도입부는 에세이 전체의 출발점으로, “person(인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종(種)·합리성·언어가 아니라 **의지의 구조(structure of the will)**로 옮겨놓는 역할을 한다. Frankfurt는 Strawson과 Ayer로 대표되는 표준적 용법 — 인격을 “의식 상태를 귀속하는 술어와 신체적 특성을 귀속하는 술어가 똑같이 적용되는 유형의 개체”로 보는 정의 — 이 실은 person 개념의 분석이 전혀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는 인격성의 기준이 우리 종(種)을 다른 종과 구별하는 데 일차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인간적인 관심사이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적인 것”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격성은 반드시 종-특수적(species-specific) 속성일 필요가 없으며, 비인간 종의 구성원이 person일 수도, 인간 종의 일부 구성원이 person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하다. Frankfurt의 핵심 테제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second-order desires(2차 욕구), 즉 “특정 욕구·동기를 갖기를(또는 갖지 않기를) 바라는” 반성적 자기평가(reflective self-evaluation)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1차·2차 욕구와 second-order volition의 정의
이 절(I)은 위계 모델의 개념적 도구를 정밀하게 벼리는 역할을 하며, 단순히 “A가 X를 원한다”는 진술의 모호함을 걷어내고 의지(will)와 second-order volition을 정의한다. Frankfurt는 먼저 **the will(의지)**을 “행위자를 행동까지 실제로 움직이는(또는 움직일) 욕구”, 곧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effective desire(효과적 욕구)**로 규정한다 — 의지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바와 외연이 같지 않은데, 확고한 의도가 있어도 더 약한 욕구에 밀려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ond-order desire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단지 어떤 욕구를 갖기를 바라는 경우(예: 중독자의 심리를 이해하려 마약 욕구를 갖고자 하는 의사 — 이 욕구는 행동까지 효과적이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의지의 동일화와 무관)와, 어떤 1차 욕구가 자신의 효과적 의지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다. Frankfurt는 후자, 즉 “특정 욕구가 자신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의지이기를 바람”을 **second-order volition(2차 의욕)**이라 명명한다. 일에 집중하려는 욕구가 단지 자신의 욕구 중 하나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의지이기를 바랄 때 그 사람은 “the will he wants to want(원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wanton과 person의 구분 — 의지중독자 vs 방종한 중독자
이 절(II)은 에세이의 개념적 심장으로, second-order volition의 유무가 person과 **wanton(방종자)**을 가르는 본질적 경계임을 두 중독자 사례로 극화한다. Frankfurt는 person을 정의하는 것은 second-order desire 일반이 아니라 바로 second-order volition을 갖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second-order desire는 있으나 second-order volition이 전혀 없는 행위자를 wanton이라 부른다 — wanton의 본질적 특성은 “자신의 의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does not care about his will)“는 것으로, 모든 비인간 동물과 아주 어린 아이가 여기 속하고 성인 인간도 때때로 wantonly 행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wanton이 비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인데, **rational wanton(합리적 방종자)**은 고도의 추론·숙고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자기 욕구 자체의 바람직함”이라는 물음, 즉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하기를 자신이 바라는가라는 물음을 무시한다. **unwilling addict(의지중독자)**는 마약을 원하는 욕구와 끊으려는 욕구가 충돌하지만, 후자가 자신의 의지가 되기를 바라는 second-order volition을 가지므로 한 욕구를 “더 자신의 것”으로 삼고 다른 욕구로부터 물러난다 — 이것이 **identification(동일화)**이며, 그를 움직이는 마약 욕구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힘”이라는 분석적으로 역설적인 진술이 의미를 갖게 되는 근거다. 반면 **wanton addict(방종한 중독자)**는 어느 욕구가 이기든 개의치 않아 그 갈등에 아무 지분(stake)이 없으며, “1차 욕구 외에 자기 정체성이 없으므로” 한 욕구를 다른 욕구보다 선호한다고도 선호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자유의지 = 2차 의욕에 의지가 부합함, 그리고 행위의 자유와의 구별
이 절(III)은 인격 개념에서 freedom of the will(자유의지) 개념으로 논의를 확장하며, 자유의지를 행위의 자유(freedom of action)와 엄밀히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Frankfurt는 자유의지를 enjoy하거나 lack할 수 있는 것은 오직 second-order volition을 가진 존재, 즉 person뿐이라고 보아, 모든 wanton(동물적이든 인간적이든)과 의지가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초인간적 존재를 양쪽에서 배제한다. freedom of action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freedom to do what one wants to do)“라면, 자유의지는 그것과 유비적으로 “원하는 것을 원할 자유(free to want what he wants to want)”, 더 정밀하게는 “원하는 의지를 가질 자유(free to have the will he wants)“로 정의된다. 즉 자유의지의 행사란 “자신의 의지가 second-order volition에 부합(conformity)함을 확보하는 것”이며, 의지와 2차 의욕 사이에 불일치(discrepancy)가 있거나 그 일치가 자기 작품이 아니라 우연임을 자각할 때 자유의 결핍을 느낀다. 따라서 unwilling addict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원하는 의지가 아니므로), wanton addict의 의지 역시 — 다른 방식으로 — 자유롭지 않은데, second-order volition이 없어 자유의지가 그에게는 “by default(기본값으로)” 문제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퇴행 문제, 결정적 동일화, 도덕적 책임
마지막 두 절(III 후반~IV)은 위계 모델에 제기될 수 있는 infinite regress(무한퇴행) 위협을 봉쇄하고, 자유의지를 도덕적 책임과 연결하는 마무리 역할을 한다. Frankfurt는 욕구의 위계에 이론적 상한이 없으므로 어떤 욕구와도 동일화하기를 강박적으로 거부하면 “humanization run wild(폭주하는 인간화)“로 person이 해체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한 1차 욕구와 decisively(결정적으로) 동일화하면 그 약속(commitment)이 “잠재적으로 무한한 상위 차원 전체에 울려 퍼져(resounds)” 더 높은 차원의 물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답한다 — 결정성은 “더 이상 물을 물음이 남지 않음”을 뜻하므로 퇴행은 임의적 절단 없이 종결된다. 마지막 절은 도덕적 책임과의 관계를 바로잡는데, “의지가 자유로울 때에만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통념을 부정하고 — 자유롭지 않은 의지로도 책임질 수 있다 — 핵심은 행위자가 한 행동을 “그것이 자기 의지이기를 원했기에(because it was the will he wanted)” 했는가에 있다고 본다. **willing addict(기꺼운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 상태에 전적으로 만족해 마약 욕구가 자기 의지이기를 원하므로, 비록 그 욕구가 저항 불가능할지라도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of his own free will)” 마약을 취한다 — 즉 대안 가능성(could have done otherwise)이 아니라 동일화가 책임의 관건이다.
관련 연구 비교 매트릭스
| 비교 축 | Frankfurt 1971 (TARGET) | Davidson 1963 “Actions, Reasons, and Causes” | Watson 1975 “Free Agency” | Dworkin (higher-order autonomy) | Velleman 1992 “What Happens When Someone Acts?” | Bratman 1996 “Identification, Decision…” |
|---|---|---|---|---|---|---|
| 연구 대상 / 물음 | 무엇이 누군가를 person이자 자유로운 행위자로 만드는가 | 무엇이 한 사건을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 한 것으로 만드는가 | 자유로운 행위자성(free agency)의 근거는 무엇인가 | 무엇이 행위자를 자율적(autonomous)으로 만드는가 | 진정한 행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행위자는 어디 있는가 | identification과 자기지배(self-governance)를 무엇이 구성하는가 |
| 행위자성의 기준 | second-order volition을 가지며 의지가 그에 부합함 (의지의 구조) | 욕구·믿음(primary reason)이 행위의 원인일 것 (인과 이력) | 행위자의 **valuational system(가치체계)**이 동기체계를 지배함 | 고차 선호가 1차 선호를 반성적으로 승인·동일화함 | 행위자의 인과적 기능을 수행하는 심적 상태(자기이해/만족 욕구)가 작동함 | 자기지배적 정책·계획에 욕구가 통합되어 이유로 취급됨 |
| 핵심 장치 | 1차/2차 욕구 위계, second-order volition, identification, the will one wants | primary reason = pro-attitude + belief; 이유의 인과적 설명 | value(평가) vs desire(욕구)의 Platonic 이분 | 고차 선호의 위계적 반성 구조 | 행위자를 대리하는 심적 상태(“agent’s causal role”) | self-governing policies, decision, treating-as-a-reason |
| 무한퇴행 문제 대응 | decisive identification이 상위 차원 전체에 “resounds”하여 물음을 종결 | 해당 문제 없음 (위계 모델이 아님) | Frankfurt에 정면 제기 — 왜 2차 욕구가 권위를 갖는가? 위계는 퇴행에 빠짐 → valuation으로 대체 | Frankfurt와 같은 위계라 동일한 퇴행 취약성 공유 | Frankfurt 비판 — 고차 욕구도 결국 또 하나의 욕구일 뿐, agent를 포함 못 함 | 정책·계획의 안정성이 퇴행을 차단(Frankfurt 결정성의 정교화) |
| 핵심 주장 | 자유의지 = “원하는 의지를 가짐(having the will one wants)”; 책임은 동일화에 달림 | 이유는 곧 원인이다 (reasons are causes) | 자유 = 가치판단과 효과적 욕구의 일치; 위계가 아니라 가치가 권위의 원천 | 자율성 = 고차적 동일화를 통한 자기 욕구의 승인 | 위계론은 “행위자가 빠진” 이론 — 표준적 행위 인과론도 마찬가지 | identification은 단발적 의욕이 아니라 시간에 걸친 자기지배 정책 |
| TARGET과의 관계 | — (위계/동일화 자아론의 창시) | base/related — 직교적·보완적 (인과 이력 vs 의지 구조) | direct/alternative — 위계론에 대한 최강 비판 + 대안 모델 | direct — 동일 위계 구조를 autonomy에 적용·확장 | direct — “agent 누락” 비판, 위계론의 근본 한계 지적 | direct — identification을 계획이론으로 정교화·구제 |
| 코드 · 데이터 공개 | N/A (철학 논문) | N/A | N/A | N/A | N/A | N/A |
종합: Frankfurt 1971은 자아·행위자성을 욕구의 위계 구조와 identification으로 규정하는 현대 행위철학의 한 전통 — 이른바 위계적/동일화 이론 — 을 창시한 정초 텍스트다. Davidson의 인과적 행위론이 “이유=원인”이라는 직교적 축에서 행위를 설명한다면, Frankfurt는 인과 이력이 아니라 의지의 내적 구조로 행위자성을 묻는다는 점에서 보완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위계 구조가 비판의 표적이 되어, Watson은 “왜 2차 욕구가 권위를 갖는가”라는 권위·무한퇴행 문제를 제기하며 valuation 모델을 내세웠고, Velleman은 고차 욕구조차 “행위자 자신”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Dworkin은 같은 구조를 autonomy로 확장하고 Bratman은 이를 계획·자기지배 이론으로 구제·정교화함으로써, Frankfurt의 1971년 논문은 반세기에 걸친 자아의 위계 이론과 그 비판자들의 공동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원자적 인사이트 (Zettelkasten)
💡 인격은 종(種)이 아니라 ‘의지의 구조’다
유형: 이론적
person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種)·합리성·언어 능력 같은 외적 속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대상으로 다시 욕구할 수 있는 반성적 위계 — 곧 의지의 구조(structure of the will)다. 따라서 “사람임”은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형식적 능력의 문제이며, 이 능력이 결여된 존재는 인간이어도 개념상 person이 아니다. 이 이동 덕분에 “무엇이 인격에 도덕적 무게를 주는가”라는 물음이 종 소속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로 옮겨간다.
핵심 조건/맥락: 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추론하되 자기 욕구를 평가하지 않는 rational wanton(합리적 방종자)은 합리적이지만 person이 아니다. 정의의 무게는 반성성이지 합리성이 아니다.
활용 가능성: AI 에이전트의 “행위자성” 논의에서, 도구적 합리성과 자기 목표에 대한 2차적 태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차용 가능. (Defining Agency의 자연주의적 자기조직화 규정과 대비.)
💡 second-order volition이 person과 wanton을 가른다
유형: 이론적
단순히 “어떤 욕구를 갖길 원함(second-order desire)“만으로는 부족하다 — 결정적인 것은 특정 1차 욕구가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의지(effective desire, the will)가 되기를 바라는 second-order volition이다. 이 2차 의욕을 가진 존재가 person이고, 그것에 무관심한 존재가 wanton이다. 즉 인격의 경계선은 “욕구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욕구에 의해 움직여지길 원하는가에 대한 입장의 유무”에 그어진다.
핵심 조건/맥락: second-order desire ≠ second-order volition. 호기심으로 “중독자의 갈망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2차 욕구는 가질 수 있으나, 그 갈망이 자기 의지가 되길 바라지는 않을 수 있다 — 이 미세 구분이 이론의 작동점이다.
활용 가능성: 자기조절·중독·습관 연구에서 “원함”과 “원함을 승인함”을 분리해 측정하는 개념틀. (What Happens When Someone Acts에서 Velleman은 이 위계조차 ‘동일화하는 행위자’를 빠뜨린다고 본다.)
💡 도덕적 책임은 대안가능성이 아니라 ‘동일화’에 달려 있다
유형: 이론적
세 중독자 사고실험에서 unwilling/wanton/willing addict는 모두 약을 끊을 수 없지만(대안가능성 부재), 중독을 자기 의지로 원하는 willing addict만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약을 한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의 기준은 “달리 행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의지가 자기 의지이기를 원했는가(identification)“이다. 이는 결정론과 책임의 양립가능성을 대안가능성 없이도 확보하는 경로를 연다.
핵심 조건/맥락: 행위 결과가 동일해도(약 복용) 의지 구조가 다르면 귀속이 달라진다 — 책임은 행위가 아니라 의지와의 관계에 부착된다. 무한퇴행은 decisive identification이 상위 층위로 “공명(resounds)“하며 종결된다고 전제해야 성립한다.
활용 가능성: 형사책임·강제 치료·중독자 자율성 판단에서 “통제 가능성” 대신 “동일화”를 책임 기준으로 삼는 논변. (Actions, Reasons, and Causes의 인과적 행위론과 직교·보완.)
핵심 용어 정리
| 용어 | 정의 |
|---|---|
| first-order desire (1차 욕구) | “X를 한다/원한다”처럼 어떤 행위나 대상을 직접 향하는 욕구.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가질 수 있다. |
| second-order desire (2차 욕구) | “어떤 1차 욕구를 갖기를 원함”처럼 자기 욕구를 대상으로 삼는 욕구. 단순히 그 욕구를 가져보고 싶다는 데 그칠 수 있다. |
| second-order volition (2차 의욕) | 2차 욕구 중에서도, 특정 1차 욕구가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effective desire(작동적 의지)가 되기를 바라는 욕구. person을 정의하는 결정적 요소. |
| the will / effective desire (의지 / 작동적 욕구) | 여러 1차 욕구 중 실제로 행위를 일으키도록 작동하는 욕구. 단순히 품은 욕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욕구를 가리킨다. |
| wanton (방종자) | 2차 의욕이 없어 “자신이 어떤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지”에 무관심한 존재. 추론은 하되 그 물음을 던지지 않는 rational wanton(합리적 방종자)도 가능. |
| identification (동일화) | 행위자가 특정 욕구를 “이것이 진정 나의 의지”라고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는 태도. 자유와 책임 귀속의 핵심 기준. |
| decisive identification (결정적 동일화) | 더 상위의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무한퇴행을 종결시키는, 한 층위에서의 단호한 동일화. 그 결정이 상위 층위로 “공명(resounds)“한다고 본다. |
| the will one wants (원하는 의지) | 행위자가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의지. 자유의지란 이 “원하는 의지를 실제로 가짐”으로 정의된다. |
| willing / unwilling / wanton addict (기꺼운/마지못한/방종한 중독자) | 동일 행위(약 복용)를 의지 구조로 가르는 사고실험. unwilling=끊으려는 욕구와 동일화하나 끌려감, wanton=어느 쪽이든 무관심, willing=중독을 자기 의지로 원함(저항 불가여도 자유의지로 행함). |
| freedom of the will vs freedom of action (의지의 자유 vs 행위의 자유) | 전자는 “원하는 의지를 가질 자유”, 후자는 “원하는 것을 행할 자유”. 손발이 묶여도 의지의 자유는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 — 둘은 별개. |
관련 연구
- Actions, Reasons, and Causes — Davidson, 이유를 원인으로 보는 인과적 행위론. “왜 그 행위가 일어났는가(인과)“를 다루어, “그 의지가 진정 나의 것인가(동일화)“를 다루는 Frankfurt와 직교하며 상호보완.
- What Happens When Someone Acts — Velleman, 욕구의 위계만으로는 정작 “동일화를 수행하는 행위자(agent)“가 빠진다는 비판. Frankfurt 위계론의 핵심 약점을 정조준.
- An Experimental Study of Apparent Behavior — Heider & Simmel, 단순 도형 움직임에서도 인간이 ‘행위자’와 의도를 지각함을 보인 고전 실험. 행위자성을 내적 의지 구조로 규정하는 Frankfurt와, 행위자 지각의 경험적 측면을 대조.
- Defining Agency — Barandiaran 외, 행위자를 자기조직화·적응 같은 자연주의적 조건으로 규정. 외적·물질적 기준 대 Frankfurt의 반성적 의지 구조라는 두 행위자 규정 전략의 대비.
태그
paper #1971 philosophy-of-action free-will personhood hierarchical-theory moral-responsibility compatibilism
BibTeX
@article{frankfurt1971,
title={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author={Frankfurt, Harry G.},
journal={The Journal of Philosophy},
volume={68},
number={1},
pages={5--20},
year={1971},
doi={10.2307/2024717},
url={https://www.jstor.org/stable/2024717}
}